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LGU+)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이용자도 롱텀에볼루션(LTE·4G 표준기술)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호응해 SK텔레콤(SKT)에 이어 KT와 LGU+도 관련 약관을 바꾸기로 해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KT·LGU+와 협의, 이런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상무)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고객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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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KT도 5G·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각각 명시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신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부터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내놓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 추가 1년 약정 연장을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한다.
내년 3월 29일 해당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면,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한 이용자는 기존 1년 또는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1년+1년 가입자는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비용을 크게 완화했다"며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출시한 통신사로 이동해 실질적인 요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호우·산사태 등으로 주거 시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된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와 케이블TV·인터넷TV(IPTV) 업체,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와 협의해 재난으로 주거 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과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