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었다’는 당초 주장을 바꾸는 등 석연찮은 태도를 보여 유착의혹까지 낳고 있다.
A업체는 2019년부터 함평군 대동면에 약 670억원의 사업비로 160만㎡의 면적에 27홀의 골프 체육시설 용지 등을 조성해, 군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망 등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함평군은 설치된 것으로 인정해,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다른 한 곳은 60m 길이로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설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함평군은 설치 완료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에 완료 서류를 제출했다.
이 같은 엉터리 준공보고서를 군에서 인정하면서, 주민 안전보다 업체의 사업진행에 비중을 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담당 공무원의 말 바꾸기식 태도도 비난을 키우고 있다.
취재기자의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가 확인 요청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당초 “현장 확인 결과 설치가 완료됐다”는 주장과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안전망의 설치 위치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살인 무기로 변할 수 있는 골프공을 골프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장치인 안전망이 낮은 지형의 골프장 가장자리에 설치되면서, 높은 지역에서 타격한 골프공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지난 6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농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원상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민 A씨는 “농지에 수십 개의 골프공이 날아와 있다. 허술하게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우려로 농사를 짓기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엉터리 완료보고서와 관련해 함평군 관계자는 “봐준 것은 아니고 놓친 부분인 것 같다”고 궁색하게 해명했다.
또 전남도 관계자는 “이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면 보완을 이행한 후에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