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의 등 35일간의 긴 회기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지난달 16일부터 24까지 9일 동안 본청, 사업소 등 38개 부서와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총 660건(시정 20건, 주의 45건, 개선 411건, 권고 184건)의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행정 사항 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내년도 김제시 예산으로 일반회계 9704억원, 특별회계 750억원 등 총 1조454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9934억원) 대비 5.23% 증가한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선거구 축소 반대·현행 10석 유지 촉구 건의안 채택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1석 감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선거구획정안은 전북 홀대와 지방소멸을 조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조정안”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라는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인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증석을 위한 전북의 의석수 감석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인구감소는 전국적 현상인 만큼 소멸 위기 지역의 민심 역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이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