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2 협의체' 공회전...예산안 20일 시한 넘기나

2023-12-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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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합의 지연

19일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합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각 당에서 선정한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회의를 열어 약 30분간 얼굴을 맞댔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오늘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각 당이 이견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 논의는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2+2' 논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선 각 상임위 간사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2+2 협의체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부터 우선 협의를 해 통과시켰으면 한다"면서 "여당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직전 회의에서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선정해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내놨다. 

여야는 '2+2 협의체' 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관련한 양당 이견을 좁혀 이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이견이 커 처리 시한인 20일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빨리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청년예산 등 미래 예산과 민생 예산을 삭감하며 예산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예산안 확정을 독촉하기 전에 잘못된 예산안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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