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해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 첫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번동 모아타운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그동안의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같지만,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고 이번에 세입자 지원책이 처음 가동된다.
앞으로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 이주 보상을 시행하게 된다. 시와 자치구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다면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예정이다.
한편 시는 조례 개정과 병행해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시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 사업 추진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