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2023-12-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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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8개 시·군 2기분 자동차세 84만 건 1359억원 부과

 
창원시 등 경남도내 18개 시·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4만 건에 대해 135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경남도
창원시 등 경남도내 18개 시·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4만 건에 대해 135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창원시 등 도내 18개 시·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4만 건에 대해 135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1월부터 6월)과 2기분(7월부터 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7.1.~12.31.)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납부(1·3·6·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ATM)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에 대해 연납을 신청하면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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