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1월부터 6월)과 2기분(7월부터 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7.1.~12.31.)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납부(1·3·6·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ATM)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에 대해 연납을 신청하면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