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원인 아냐"…1인 시위 돌입

2023-12-13 13:28
  • 글자크기 설정

"일방적 폐지는 교육 현장 혼란·갈등 야기"

조례안 서울시의회 의결 시 재의 요구 방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권4법 이후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권 4법 이후,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 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부족한 학교 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고 폐지하자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선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린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생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 인권이 보장되기란 어렵다"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며 "지금까지 일궈온 학생 인권 증진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이 무너지면 학교 공동체는 다시 상처를 입는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시 거부 절차도 밟겠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시의회에 서한문을 발송해 학생인권조례 존치 필요성을 전달했다"며 "조례 폐지가 의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강남구 등 주요 자치구를 돌며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