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했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