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등 중부내륙 지역 특별 지원 등을 담은 ‘중부내륙 특별법’이 제정됐다.
충북도는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 발의 후 1년여 만이다.
중부내륙 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는 충북 등 중부내륙 시·군·구 28곳의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환경부 등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가 생긴 지 127년 만에 지역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 운명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됐다”며 “중부내륙을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면서 “중부내륙특별법 최종 완성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