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일방적으로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 당한 언론사가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계약 해지 효력정지 신청에 이어 이번 본안 판결에서도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7일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스탠드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네이버 PC 첫 화면의 스탠드 구독을 운영할 수 있다. 네이버는 언론사가 첫 화면에 설정한 뉴스 정보를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2월 이 매체가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위키리크스한국은 2021년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제평위의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노동닷컴이 네이버와 뉴스 검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자체 기사 목록'에 위키리크스한국의 기사 4건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 매체가 노동닷컴에 자사 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묵인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키리크스한국은 "제평위가 실질적으로 '내부 기관'에 불과해 네이버가 임의로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재평가 절차에 언론사 측 소명 절차가 없고, 심사 기준도 주관적이어서 객관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 해지에 효력이 없다며 네이버가 뉴스스탠드 서비스에 위키리크스한국의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관리페이지 접속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본안 소송에 앞서 위키리크스한국이 낸 계약 해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출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사로서 네이버와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는 "네이버, 다음의 일방통행식 뉴스 시장 지배에 제동을 건 최초의 법원 본안 판결로 의미가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또한 네이버, 다음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