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2023-12-06 17:23
  • 글자크기 설정

인사권 독립 불구 조직권은 여전히 지자체…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역할 수행에 절대적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사진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사진=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2023년 제9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조직권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등한 조직권 부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하지만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결정된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등은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에만 기여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조직구성의 자율권은 마땅히 필요함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의 행태는 진정 지방자치를 바라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기관과 의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해 지방의회의 조직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