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통시장 화재피해 및 소방력 손실 줄이기 나섰다...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기준 마련

2023-12-06 12:00
  • 글자크기 설정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285건, 28명 부상, 재산피해 820억원

음식점, 떡집 등 수증기 및 열기로 인한 비화재보(감지기 오동작)도 잦아

노후 시설, 좁은 통로, 가연물 적치 등 전통시장 특성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시행

소방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기준)을 마련해 7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 대형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방청은 6일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재산피해는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좁은 도로와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이 많이 쌓여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소방시설 점검이 특히 중요하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를 감지하여 시장 상인들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전통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인 '화재알림설비'로 규정됐다.

하지만 떡이나 튀김 등 각종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뜨거운 수증기(스팀) 및 열기로 인한 감지기의 잦은 비화재보(오동작)로 소방력 손실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의 감지기 오동작 방지를 위해 자동보정 기능을 의무화 하고, 관계인의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원격관리가 가능토록 하여 관리의무를 강화한 것이 이번 기준 마련의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도 화재알림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의 정의, 신호전송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앞서 소방청은 신규로 도입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화재안전기준 제정과 구성품 마련을 위해, 소방 및 통신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정 방향을 논의했고,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도 "이번에 제정되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전통시장의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