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재판은 향후 검찰 상급 기관의 정상적인 지휘 확립을 위한 선례가 될 사건"이라며 "1심과 같이 비정상적인 결론이 나오면 비슷한 범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이 있던 자리에 어느 누가 있었다고 해도 저희는 똑같이 수사해 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이 명시적으로 수사 중단 지시를 한 적이 없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들이 연락 취지를 잘못 받아들여 수사를 불발시켰다는 1심 판단을 겨냥해 "이 연구위원은 2주 동안 5번에 걸쳐 안양지청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문제 삼으며 연락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양지청 소속 검사 여러 명이 모두 연락 취지를 오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연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개입할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단독 기소됐는데, 윤대진 전 검사장 등은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검찰이 너무 급하게 나 한 사람만 콕 짚어 선택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25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재판은 향후 검찰 상급 기관의 정상적인 지휘 확립을 위한 선례가 될 사건"이라며 "1심과 같이 비정상적인 결론이 나오면 비슷한 범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이 있던 자리에 어느 누가 있었다고 해도 저희는 똑같이 수사해 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이 명시적으로 수사 중단 지시를 한 적이 없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들이 연락 취지를 잘못 받아들여 수사를 불발시켰다는 1심 판단을 겨냥해 "이 연구위원은 2주 동안 5번에 걸쳐 안양지청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문제 삼으며 연락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연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개입할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단독 기소됐는데, 윤대진 전 검사장 등은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검찰이 너무 급하게 나 한 사람만 콕 짚어 선택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25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