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위스키, 국내가 훨씬 싸네"…해외 직구, 배송비·세금폭탄 '유의'

2023-12-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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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각각 10종씩 가격 비교…아드벡 병당 '12.5만 vs 19만원'

그래픽한국소비자원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와인, 위스키 한 병을 일부 국가에서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 하는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금과 배송비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직구 출발지에 따라 최종 판매가격은 몇 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주류(와인·위스키 각 10종) 20개 제품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와인은 10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이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했다.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가 해당됐다.
 
한 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은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17.0% 저렴했으나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위스키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구매 결정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다. 하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서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배송 방식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져 유의해야 한다. 150달러 또는 한 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했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달러 이하 1병(1ℓ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이 추가로 청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류 해외직구 시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세금은 구매 절차에서 마지막에 부과되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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