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2023-12-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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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5일 밝혔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공단과 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3개 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협의체에서는 제약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 자료는 간소화 하되 자료의 범위, 원가산출 방식,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해 일관성 있는 원가 반영을 통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2월 조정 협상때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이전 조정 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 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해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며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관계자 대상으로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희망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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