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직접투자시 준수해야 할 의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외화유출입 관리를 위한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과 중복된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진출·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국제화 대응단'을 마련해 릴레이 세미나, 업권별 간담회 등을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해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사무소 영업활동 영위도 일부 허용된다. 그동안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사무소에서도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국내 해외진출규정상 사무소 영업활동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 영업도 가능해진다.
또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도 줄였다. 금융업권별 규제체계 정비에 따라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중복된 신고·보고 의무를 부담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신설했다.
출자요청(캐피털 콜)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한다. 금융회사들은 해외운용사의 펀드 투자 시 출자요청 방식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해외진출규정에는 개인·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규정과 동일하게 출자요청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어 금융회사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투자 시 최초 보고에 따라 같은 기간 내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변경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