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사업지분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도시공사(SH)가 LH의 도내 3기 신도시 사업지인 구리 토평지구 등 5곳의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원들 사이에서 GH의 지분 참여 확대를 통해 사업 자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SH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인접한 구리 토평 2지구와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 왕숙 2, 하남 교산지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맞춤형 개발을 위해서는 도내의 LH 지분을 GH가 상당 부분 담당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LH가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는 틈타 SH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26일 도민들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대표 공기업인 GH가 3시 신도시 건설 참여는 당연하며 현재 20% 지분을 향후 50%까지 대폭 확대해 LH의 부실시공 등을 견제하고 주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현재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인 만큼 공동 사업자인 GH의 사업지분 확대로 이런 지연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바탕으로 GH의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LH와 대등한 수준인 현행 20% 수준에서 50%로 높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세용 GH 사장은 지난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사는 2019년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앞두고 도내 지역에 건설 예정인 3기 신도시 지구 일부에서 사업 참여 지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해 "개발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전이 필요하며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의 5배까지 늘리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H의 경기도 진출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함께 SH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SH의 경기도 진출을 경계했다.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 복리의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SH 정관에는 설립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SH의 도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공사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의원들은 SH가 경기도로 진출할 경우 개발이익의 유출에 따른 집단민원과 지역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SH의 도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타 도시에 대한 투자(주거 안정과 복지)이고 도민의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의 타 시·도 유출이어서 해당 지역의 집단민원과 지역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SH의 3기 신도시 참여가 추진될 때는 국가정책 목표인 '지역 균형발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중앙 정부 주도로 조성했던 기존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참여해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SH의 도내 3기 신도시 참여는 국가정책인 지역 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2022년 말 기준 SH 사업 규모는 자산 28조원, 부채 18조2000억원, 자본 9조8000억원, 부채비율은 186%로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한도(350%)를 적용해도 타 공사 대비 사업수행 여건에 있어 특별히 강점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GH가 3기 신도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공원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건설에 나서는 등 도내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임무 확충과 함께 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GH는 그동안 수원 광교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며 사업 능력을 증명했으나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3기 신도시 참여가 제한돼 왔다. GH는 2021년 350억원, 2022년 321억원 등 총 671억원의 이익배당금을 도민환원기금으로 출연했다.
GH는 또 이를 이용해 도민의 교육 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스포츠센터 등을 건립 중이다. 이 밖에도 철도복개 사업 등 지역 내 공공 목적에 맞는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SH가 도내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면 이런 개발 이익금 대부분이 서울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돼 서울의 인프라는 강화되고 오히려 경기도는 불이익을 받는 등 차별과 함께 집단민원 발생과 지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이모(57)씨는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전이 필요하고 경기 지역의 LH에서 하는 사업을 GH가 인수해 책임 경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최모(48)씨도 "LH가 광명·시흥 투기 의혹과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등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는 와중에 SH의 뜬금없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해서는 경기 지역의 LH 지분을 GH가 담당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개발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GH 같은 지방공기업도 중앙공기업 수준의 자금조달 기준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