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다"며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후 여행용 가방에 담고, 택시로 이동해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도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당시 정유정의 변호인은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유정도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