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가연이 경쟁사 듀오의 '업계 1위' 광고를 문제 삼아 광고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가연이 듀오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연은 지난 7월 듀오가 '업계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 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모든 지표 독보적 1위' 등 광고 문구가 거짓·과장 광고라면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듀오의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기 불리해져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짓·과장 광고 근거로 업계의 매출 현황과 회원 수, 전문직·명문대 회원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듀오는 "신용평가와 투자설명서 등 자료를 토대로 매출액과 회원 수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정당한 광고 행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듀오 광고 중 일부를 거짓·과장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듀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듀오의 광고가 민법상 불법 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가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광고에 듀오와 가연을 직접 비교하거나 가연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은 없고 가연이 듀오보다 매출이나 회원이 더 많은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며 "가연의 매출은 업체의 가입 조건, 영업 방식, 수수료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듀오의 광고와 가연의 매출 하락 사이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듀오의 광고 내용 중 '업계 최다 회원 수', '전문직', '명문대' 등 표현은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듀오의 광고로 가연이 손해를 봤다고 해도 사후에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가연이 듀오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연은 지난 7월 듀오가 '업계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 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모든 지표 독보적 1위' 등 광고 문구가 거짓·과장 광고라면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듀오의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기 불리해져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짓·과장 광고 근거로 업계의 매출 현황과 회원 수, 전문직·명문대 회원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듀오는 "신용평가와 투자설명서 등 자료를 토대로 매출액과 회원 수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정당한 광고 행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듀오 광고 중 일부를 거짓·과장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듀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듀오의 광고가 민법상 불법 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가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광고에 듀오와 가연을 직접 비교하거나 가연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은 없고 가연이 듀오보다 매출이나 회원이 더 많은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며 "가연의 매출은 업체의 가입 조건, 영업 방식, 수수료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듀오의 광고와 가연의 매출 하락 사이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듀오의 광고 내용 중 '업계 최다 회원 수', '전문직', '명문대' 등 표현은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듀오의 광고로 가연이 손해를 봤다고 해도 사후에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