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미납한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후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자 올해 4월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서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우쥬록스 전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우쥬록스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은 무변론 선고로 끝났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미납한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후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자 올해 4월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서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우쥬록스 전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