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MDL 감시‧정찰활동 복원"

2023-11-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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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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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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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정부가 북한의 심야 군사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터 정지한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NSC의 이런 결정은 이날 오전 8시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허 실장은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남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MDL 인근 상공에 모든 기종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한 상태였다.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MDL 표식물 제646~1292호 구간)은 40㎞, 서부지역(MDL 표식물 제1~646호 구간)은 20㎞ 내 비행이 금지됐고,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 15㎞ 및 서부 10㎞ 내 비행 금지가 남북 간 합의됐다.
 
허 실장은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허 실장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이날 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시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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