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 감시 역할 강화와 책무 구조도 금융위원회 제출이다.
이날 소위에는 윤한홍·강민국 의원(국민의힘)과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각각 상정됐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도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