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관계사 간 소송전 본격 돌입…NH증권 "우리도 피해자"vs"1차적 책임자"

2023-11-16 06:00
  • 글자크기 설정

판매사 NH증권vs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원

NH증권 "3년간 사기행각 알고도 신고 안해"

하나은행 "원고가 1차적 책임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왜 원고(NH투자증권)가 원고석에, 피고(하나은행·한국예탁결제원)가 피고석에 앉게 됐는지 말씀드리겠다."(NH투자증권)
 
"원고가 이 사건 1차적 책임자 아닌가." (하나은행)
"피고가 피고석에 앉게 된 건 NH가 일방적으로 피고로 삼아 소송을 청구해서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옵티머스 사태로 인한 일반투자자 배상액을 둘러싸고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 간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시작됐다. 판매사인 NH증권이 일반 투자자들에 약 2000억원대 전액 보상을 하면서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도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발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한정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NH증권 측이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청구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NH증권의 소 제기 2년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 것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펀드를 홍보하며 1조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쓰다가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판매사인 NH증권은 2021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들의 전액 보상을 결정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결정했다. 배상 규모는 일반투자자 831명,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가량이다.
 
앞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근거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그러자 NH증권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NH의 책임은 부인하는 취지다. 그러면서 개별 합의를 통해 투자자들이 갖고있는 수익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 일체를 양수 받는 방식으로 배상했다.
 
이날도 NH증권 측은 "2020년 6월 사기행각을 알게 된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 김재현 일당의 조직적 사기 범행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옵티머스자산)운용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하나은행과 예탁원도 투자자들의 손실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2년 전 '착오에 의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NH증권 측은 "3년간 김재현 일당 조직적 사기범행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융분쟁조정위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35개가 환매연기돼 개인 884좌, 법인 168좌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2021년 4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NH증권 "우리도 피해자"호소..하나은행·예탁원 반발

하나은행 측은 "피해자, 투자자들은 원고와 계약관계를 체결해 이사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하고 투자하게 된 것"이라며 오히려 NH증권 측 책임을 강조했다. 또 이 사건 소송이 분조위의 권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금액을 반환하기 위해 합의하면서 시작됐다고 짚었다.
 
김재현 일당의 범행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역설적으로 원고가 이사건 펀드 사태에 관해 가장 인식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던 걸 반증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자산 운용을 전혀 인식할 수 없어서 신고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NH증권은 예탁원이 사모사채임을 알면서도 운용사 요청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명을 기재해 투자자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예탁원은 "이 펀드 전체에서 수행 역할은 오로지 펀드 전체 기준 가격을 산정하는 업무를 위탁한 것"이라며 "내부 종목명은 참고로 입력하는데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명적 기능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 어느 누구도 입건되거나 처벌된 적 없고, 조치 받은 적도 없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이는 NH증권이 받은 금융위 제재를 겨냥한 말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3월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NH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 처분을 내렸다.
 
2년 사이 형사재판·투자자 손배소 결과 나와...펀드 관리 책임 범위가 쟁점
 
2년 사이 옵티머스 사태에 얽힌 소송 결과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이 사건 책임 배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먼저 금융위 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양사는 다른 결과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NH증권에 대한 금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한 반면, 두 달 후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NH증권,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하급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전문투자자인 오뚜기가 NH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대한 투자와 안전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강조했지만, 이 같은 방식의 투자는 불가능했다. 오뚜기의 착오는 NH증권 때문에 유발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향후 쟁점은 하나은행이 수탁사로서 주의의무가 어디까지 인지, 예탁원이 사무관리사로서 부실 펀드 관리·감독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또는 단순 계산대행사에 불과한지 등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