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캐피탈사 내부통제 '대수술'...내년 개선안 시행

2023-11-15 12:30
  • 글자크기 설정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캐피탈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체제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제휴업체 선정‧관리 기준을 체계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여전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대수술'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전업권 등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한 카드사에서 100억원대 배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여전업은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은 데 반해 수신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부통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금감원은 먼저 여전업권 금융사고 취약부분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관리 기준 체계화 △자동차금융 통제장치 강화 △비정상적인 PF대출 송금 차단 △앱카드 인증 강화 △횡령 차단을 위한 자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여전업권의 표준 통제기준을 제정한다. 문서 보안을 강화하고 접근통제를 고도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취급절차를 개선한다. 또 준법감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사고예방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같은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년 3분기 개선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전업 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 등과 달리 현행 여전업 법령에는 직접적인 제재 근거 조항 부재하다"라며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상 제재 근거 마련 작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