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원, 지난 3년간 경기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2만명에 피해액 5200억원

2023-11-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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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와 문자발송사이트 사업자 등 문자 발송 주체에 조언 구하는 조례 개정 필요

이재영 의원 사진경기도
이재영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 피해와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민주, 부천3)은 13일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 1천551건, 피해액은 무려 52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스미싱과 메신저피싱은 각각 909건과 1만1831건 등으로 각기 조사됐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0년 7805건 피해액 1773억원에서 이듬해인 2021년 8099건에 205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2년 5647건에 피해액 1462억원으로 살짝 줄었다가 올해들어 8월까지 무려 3099건, 738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도 내 스미싱과 메신저피싱 범죄만 보면 지난 2020년 스미싱 244건에 메신저피싱 3412건, 2021년 스미싱 451건, 메신저피싱 4350건, 2022년 스미싱 214건에 메신저피싱 4069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2020년 스미싱 11억, 메신저피싱 576억 원을 비롯해 2021년 스미싱 49억, 메신저피싱 1200억 원으로 현저히 늘었다.

지난해 스미싱 41억, 메신저피싱 2275억 원으로 메신저피싱의 경우 2020년 대비해 피해액이 약 4배가 증가하는 등 범죄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도 없어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고작 도내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분야 비영리민간단체로 예산을 등여 교육사업을 대신하거나, 정보센터를 통한 홍보 동영상 제작과 시민 강사 강의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이 전부인 실정이다.

그나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직접 사용된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경기도 공정경제과조차도 피해 현황과 피해자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무방비 상태다.

반면 인근 인천시의 경우만 해도 올 예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홍보’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 운영하면서 경기도와 대조를 보였다.

이 의원은 “아무리 중앙정부와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무를 한다고 하지만, 도민 한 명에게 들어가는 정보는 경기도가 영향력이 크다”며, “실질적 사무와 권한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에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만들어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해당 과에서 경기도 전체의 피해액과 피해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은 사안에 무관심하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해당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통신 3사와 문자 발송사이트 사업자 등 문자 발송 주체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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