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2023-11-12 13:50
  • 글자크기 설정

금융사 CEO 국감 불출석 관행 개선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불출석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감사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그 과정에서 조직이 동원되는 등 부적절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올해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 회장에 대해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고발 여부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KB금융 측에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을 통해 윤 회장 불출석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제시한 국외 IR 일정 및 해외투자자 미팅 등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기초자료를 요청한 뒤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 CEO 등의 국감 불출석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해온 정치권이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등의 CEO 국감 불출석 배경에 바람직하지 못한 지배구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CEO에 대한 견제 없이 보호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 같은 일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내부통제가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KB를 제외한 신한과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 등은 모두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각 은행의 준법감시인들만이 국감에 나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금감원은 KB의 자료를 검토한 뒤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