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들 증권사에 외화 유동성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와 관련해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지급 결제 및 자금 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금감원은 경영유의 통보서에 "외화자금 통할 기능을 강화하고 일중 외화유동성 과부족 관리 시스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사들의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가 허용되면서 국내 주요 증권사 10여 곳을 대상으로 외화 유동성 관리 현황 점검에 나선 데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한도 세분화(포지션·손실 등) △가격 적정성 평가 등 외환시장 리스크에 대한 관리 기준 정비 △외화비상조달계획 및 외화 금리리스크(장단기 미스매치) 관리 체계 정비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 등 해외 익스포저 관리 △이사회 보고 체계 정비 등을 증권사들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