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주시의회] 한구홍 상주시의회 의원은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치유농업 관련 사업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구홍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성성호 상주시의회 의원, '친환경 현수막 조례안' 발의김호 상주시의회 의원, 강영석 시장 상대 시정질문 #대표발의 #상주시의회 #한구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