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탕(鄧炳強) 홍콩 보안국장은 5일, 홍콩 기본법(헌법에 해당) 제23조에 근거한 국가안전조례가 제정되어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상업활동, 언론보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안전조례는 국제인권규약에 근거에 제정되며, 국가나 홍콩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을 단속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국가안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은 어느 국가에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홍콩의 23조 입법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본법 23조는 국가에 대한 반역과 국가의 분열, 반란의 선동 등을 금지하는 조례를 홍콩이 ‘스스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정부는 입법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정부 행정수반 존 리(李家超) 행정장관은 지난달 25일 실시한 시정보고(시정연설)에서, 23조에 근거한 국가안전조례 제정을 2024년 중 완료할 방침이라고 명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