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위스키 가격 내릴까…기재부, 주세 기준판매율 도입 검토

2023-11-07 19:5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주세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함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7월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른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