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제5회 중앙· 지방 협력회의(10.27.)'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19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 수요에 맞는 지방시대 시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