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나는 촬영음이 불필요하다는 지적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휴대폰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음이 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기구다.
또 응답자의 82.7%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85.4%는 촬영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는 불법적인 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5월 도입됐다. 이후로 휴대전화는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또는 전후) 60~68㏈(데시벨)의 소리가 나도록 돼 있다. 촬영음은 휴대전화가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인 경우에도 나오고, 사용자가 설정을 바꿔 없앨 수 없다.
최근 들어 이 규제가 성범죄 등으로 가는 불법 촬영을 막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불편함만 주는 규제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 규제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권익위는 휴대폰 카메라 줌 기술이 발달해 피사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고,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해 촬영음 발생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규제 도입 당시에는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 정보통신부가 관여했지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형식을 취해 이제 정부가 이 규제를 없애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권익위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TTA에 전달, 스스로 규제 폐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