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소년이 줄을 서 사 먹을 정도로 인기를 끌며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2년 만에 500호점을 연 달콤왕가탕후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에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달콤왕가탕후루 프랜차이즈 본사인 달콤나라앨리스는 최근 부산 동래구청이 실시한 점검에서 탕후루 제조용으로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달콤 시그니처 분말'을 지난 6월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관계법령상 해당 제품은 3개월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나 시험분석기관에 위탁해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해당 제품에 제조 일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훈 달콤왕가탕후루 대표는 이번 법령위반 사항 적발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해당 제품에 대해 위반 사실 적발 이틀 만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물질 검사를 마치고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착오가 있었고 바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 시험 성적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정 대표는 "제조일 미표시 부분도 회사에서 문제점을 알게 된 후 바로 고쳤다"며 "건강진단 미실시는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때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포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비, 조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더 바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일에 꼬치를 꽂아 설탕물을 입힌 중국 간식인 탕후루는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과다 당 섭취, 비만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지난달 25일 국정감사장에 정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