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13월의 보너스를 준비하기 위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융상품을 문의하는 직장인도 늘어난다. 그중 대표적인 상품은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계좌다.
두 상품 모두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돼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하면 좋겠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상품이 나에게 유리할까.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율이 동일하다. 가입자 소득에 따라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지방소득세율 포함), 초과는 13.2%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세액공제한도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개인형 IRP는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까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 계좌(600만원 입금)만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90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개인형 IRP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정기예금, GIC(이율보증보험)와 같은 원리금보장상품뿐 아니라 펀드, ETF, ELB, 리츠 등 투자상품까지 한 계좌에서 운용 가능하고 언제든지 변경도 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 계좌는 운용 유형에 따라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연금저축보험, 투자상품으로 운용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연금신탁(판매중단) 상품으로 나뉘어 있다. 계좌 내에서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인 투자 성향과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도 차이가 있다. 개인형 IRP는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는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감독기관과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무주택자 전세자금·주택 구입, 본인·가족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별도 제한 없이 인출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형 IRP가 상대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노후자금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금 본래 취지에는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연금저축 계좌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개인형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돼 있다는 점도 다르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 세액공제율, 연금 수령 요건, 연금소득세 등이 동일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비교해본 후 본인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는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 IRP 간 계좌 이전도 가능해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연금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