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다온 화폐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화폐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제한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 업종 중 전년도 연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과 슈퍼, 도·소매, 병원, 약국 중 전년도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 2만2,080개소 중 236개소(1%)가 대상이다.
시는 제한대상 가맹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 의견 청취 후 내년 1월1일부터 다온 화폐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