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자치단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기민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을 확대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連陸島嶼)를 낙후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재정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재정소요도 뒷받침한다.
△인구변화 대응력 강화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는 한편, 지역 청년이 일자리·주거·복지 등 삶 전반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 수요를 신설하였다.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사업도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님비시설(장사, 폐기물·하수처리 시설)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한다.
△재난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자치단체가 대형·장기화 된 자연재난 대비 및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에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가축전염병 예방(ASF, AI 등) 및 피해 복구 등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확대한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
자치단체가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의 체질개선을 가속화하도록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및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한다.
감면총량 범위 내 조례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하여 조례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해선 페널티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선심성 감면은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어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