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군은 현재 군인들의 '내 집 마련'을 군인공제회에 위임 중인데, 국방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인공제회는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2개 지역에 주택을 공급 중인데 서울에 마지막으로 주택을 공급한 것이 1997년으로 약 26년 전이다"라며 "대체적으로 보면 군인들도 안정적으로 서울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위례신도시에 국방부가 가진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는 이미 군 관사가 많은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군 관사 건설을 위해 협의 중인 게 있다면 중단하고, 무주택 군인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군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왜 실천을 안 하시냐"고 따졌다. 실제로 군인복지법 10조 3항은 '국방부 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해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만약 장기적으로 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 특혜라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며 "이념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군 부대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무주택 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신 장관은 "이렇게 직업군인들의 열망을 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제가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후배 군인들의 주택 마련 여건에 도움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또 "법이 허용하는 한 군 간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