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3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7일자 기사에서 조씨가 대검 중수부 수사에 대비해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가로 1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조씨가 당시에는 입건을 피했다가, 2015년 검찰 수사에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이 기사에서 처음 언급됐다.
같은 달 21일자 기사엔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씨와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씨의 혐의를 인지하고도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엔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에게도 이씨 면담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6일 기사를 통해 대검 중수부가 조씨에 대해 전방위 계좌추적을 벌이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뉴스버스도 2021년 10월 21일자 기사에서 조씨의 진술과 이씨와의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대검 중수부가 조씨와 주변 계좌추적을 진행했음에도 입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후 해당 기자들을 소환해 보도 과정에 ‘배후’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