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잇단 매각실패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주거비율 10% 높였다

2023-10-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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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부족 의견에 주거비율 높여…"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같은날 심의서 개봉역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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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랜드마크' 사업 용지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가 20년간 5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상암DMC 랜드마크' 사업 용지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지난 25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DMC 랜드마크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주택공급정책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늘렸다. 아울러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했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암동 1645번지와 1246번지 일대 3만7262㎡에 달하는 이 용지는 2004년부터 5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질적인 사업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 시는 이곳에 '랜드마크 빌딩'으로서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화할 첨단 복합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는 목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4건의 심의가 진행, 가결됐다. 시는 개봉역 역세권(개봉동 170-33번지)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했다. 지하 7층, 지상 34층 규모의 근린상가와 공동주택(158가구) 복합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개봉동 170-3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수정가결해 지하7층~지상42층 규모의 총 564가구(공공임대주택 175가구)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종로구 소격동 144-2번지 외 1필지에 대해 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덕동 229번지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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