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위원회 운영을 혁신,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전 과정 밀착지원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출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놓고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단계별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뤄진다. 검토된 안건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진행 중(9월23일~10월29일)인 가운데, 이번에 선정되는 구역들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과 교통, 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도 도입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조합)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 교통, 환경 영향평가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건축·교통, 건축·환경 등)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갈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