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사망자 중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39%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289명 중 111명(38.4%)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한다. 작업 전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어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용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돼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