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 확정···2024년부터 시행

2023-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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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10년 만에 개편

지정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선제적 관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하여 지정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도운영 전반을 10년 만에 개편한다.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타당성 제고
우선 평가지표를 다양화한다. 부채규모, 부채비율 외 다양한 재무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한다.

부채규모,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개별지표)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유동비율, 영업수지비율(유형별 1~3개) 등 공통지표도 다양화한다. 부채규모, 부채비율이 높지 않지만,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고, 기관규모·사업특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나,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을 사용해 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의 수용성이 제고되도록 지정기준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다년도 재무지표를 반영한다. 기존에는 단년도 결산실적만을 활용하였으나, 개편으로 직전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함으로써, 사업 진행시기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도 2단계로 확대된다. 현재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후 클린아이에 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은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지방공공기관의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이 2024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방재정과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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