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조종 의심' 4명 구속 갈림길

2023-10-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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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오후에는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혐의를 받는 신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는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17일까지 영풍제지의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이른다.

금융당국이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전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18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제지는 주가 급락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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