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범이자 유씨의 지인인 최모씨(32)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을 피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6월 9일 경찰에서 유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고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과 함께 유씨의 코카인 사용 혐의에 대한 수사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공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