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들에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감사 보수를 산정할 때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용 등 기업에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관행들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18일 삼일·삼성·안진·한영 등 대형 회계법인 4곳과 함께 기업들에 대한 감사계약과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최근 2년간 대형 회계법인 4곳을 대상으로 감사계약 과정을 점검한 결과 감사보수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기업별 시간당임률 편차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감사계약 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직급별 감사 시간과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계약서에는 감사보수 추가 인상 사유뿐만 아니라 환급 사유도 기재되지만 환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향후 환급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 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하도록 했다.
부대비용 청구와 관련해 기업은 감사보수 외 여비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회계법인이 부대비용을 협의할 때 세부 명세를 제공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회사가 요구하면 일부 내역을 공개하지만 회계법인별로 정해진 양식도 없었다.
금감원은 대형 회계법인 4곳이 청구한 부대비용 중 일부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부대비용에는 출장비, 인쇄·복사비, 통신비와 각종 조회 관련 비용, 실험비, 감정료·자문료, 측량비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부대비용에 대한 관심이 작아 회계법인의 부대비용 집계와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감사팀별로 부대비용을 집계해 기업과 협의하는 등 회계법인의 검증 절차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대비용 청구 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할 때는 청구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 강화, 회계법인 내 부대비용 점검 시스템을 마련토록 했다.
외부감사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회계법인이 외부평가와 포렌식 등을 요구하며 기업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회계법인은 기업이 저가의 불량한 외부 평가업체를 선임해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 대상 기업에 외부평가 등을 요구할 때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를 문서화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하고 외부평가 재요구 또는 포렌식 요구 시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실과 사전에 논의하도록 했다.
감사서비스 대비 감사서비스 질이 낮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지정감사 등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감사보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수습회계사 투입이 늘어 기업 측 수검 부담이 높아지고 수준 높은 감사서비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매출, 매출원가 등 중요 계정과목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게 했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했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은 외부감사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