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지지부진한데 둔촌주공·장위자이 분양권 풀린다...분양시장 움직일까

2023-10-17 18:2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올 연말까지 서울에서 총 7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풀린다. 최근 서울의 청약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분양가 인상도 이어지고 있어 분양권 시장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제한과 패키지 격인 실거주의무 폐지 방안이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연내 시행을 원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10개월째 여야 간 협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신축이나 서울 주요 입지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만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만으로도 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7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강남 3구·용산구는 3년)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우선 다음달에 중랑구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1055가구),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195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다. 12월에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2032가구),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의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함께 분양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분양권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18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5% 이상 오른 셈이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입주권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 7월 20일 19억655만원(18층)에 거래됐다. 지난 2월 기준 이 단지의 입주권 호가가 14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개월 만에 5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청약 당시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일반 분양가는 12~13억 수준이었다.

12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 전용 84㎡ 입주권도 지난달 11억2875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9억570만~10억2350만원이었다.

다만 전매제한과 짝을 이루는 실거주의무 폐지 방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전매제한이 풀려 분양권은 거래할 수 있어도, 매매 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전매제한 완화의 의미가 사실상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분양권을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계속되는 분양가 인상과 신축 단지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볼 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도 분양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체감되는 면이 있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까지 이뤄지면 인근 신축 아파트 거래가격 이상으로 입주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직 요원하지만 꼭 투자 수요만 시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신축, 특히 서울에 대한 '내 집 마련' 수요를 생각하면 분양 시장은 물론 전체 주택 시장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