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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0/13/20231013074302215692.jpg)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승인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 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도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전 신고 대상은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다.
금융위는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