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가며 파생상품자산 94억원가량을 허위계상한 특장차 업체 광림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이를 공시한 광림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허위계상한 파생상품자산 금액은 2019년 24억2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800만원, 2020년 2분기 25억3800만원, 2020년 3분기 16억2400만원 등 총 94억3400만원이다.
증선위는 광림에 시정요구 및 3년 간의 감사인 지정, 전(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광림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광림 법인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