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등 금융안전을 전담하는 '금융안전과'가 설치된다. 금융분야 내 AI 등 첨단기술 도입,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 데이터 활용 확대 등으로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금융안전과는 △전자금융 관련 보안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금융분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태점검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존 전자금융과의 업무 중 전자금융업자 등의 허가·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안전과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시스템 안정성 확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