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와 관련해 이와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 불법 계좌를 개설한 사례, 상품권깡으로 30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 징역형도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면서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위 조치가 대부분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보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그 다음에 이게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좀 애매하다"면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일단 명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